오너스골프클럽 인터넷회원 이용약관
제 1 조 [목적]
이 약관은 오너스골프클럽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,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[약관의 효력과 변경]
1.약관은 회원에게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2.회사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변경 전에 가입한 회원전체에게 공시를 한후에 7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제 3 조 [약관 외 사항의 처리]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, 그 규정에 따른다.
제4조 [회원가입]
1. 회원가입은 신청자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가입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 한 동의로 성립된다.
2. 회원가입은 오너스골프클럽 홈페이지(www.ownersgc.co.kr)에 접속 후 실명확인 및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3.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다.
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
ⓑ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
ⓒ 사회의 공공질서 혹은 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신청하였을 경우
ⓓ 기타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제5조 [회사의 의무]
1.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2.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(단: 천재지변,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)
3.회사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,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.
(단, 전기통신관련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.)
4.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.
(단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유,무선으로 통보한다.)
제6조 [회원의 의무]
1.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2.회원은 본인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3.회원은 항상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회사 및 회원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,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
4.회원은 예약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아니된다.
5.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7조 [회원정보의 변경]
1.회원은 최초의 개인신상정보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,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.
2.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신상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.
제8조 [위약처리]
회사는 회원이 위약을 하였을 경우 공지한 위약규정에 따라 예약기간정지 등의 위약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.
제9조 [탈회 및 자격 제한]
1.회원이 탈회를 원할 때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탈회신청을 하여야 한다.
2.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다.
ⓐ 국익 또는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
ⓑ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
ⓒ 타인의 회원번호(ID)나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
ⓓ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ⓔ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ⓕ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경우
제10조 [광고의 게재]
회사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, 홈페이지, 전자우편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,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
제11조 [소송]
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 클럽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